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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4 2017고정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00:27 경 인천 계산동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시흥 IC 부근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채혈결과) 의 주취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혈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2%로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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