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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7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차4562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용접봉 및 조선기자재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동신메카텍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차4562호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10. 21. ‘원고는 피고에게 13,139,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정본은 2009. 10. 22.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지급명령에 의한 원고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원고는 2009. 10. 4. 구속되어 2009. 10. 20.부터 2010. 4. 12.까지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로 송달되어 ‘사무원 B’가 수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0카명3144호로 피고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2010. 9. 29.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원고는 2010. 9. 13. 심문기일소환장을 받았으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에서 2010. 9. 29.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2011하단2150, 2011하면215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11. 11. 파산결정, 2014. 4. 1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2014. 4. 2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에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누락시킨 것은 과실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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