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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정9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다음 W 카페(X) 게시판에 ‘H’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Y‘라는 제목으로, “2011.0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155 모욕 서관421호 14:00 바른말 고운말 품격있는 재판을 방청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대한 댓글로 2011. 8. 30. 08:40경 같은 닉네임으로 “수차 고소당했고 G님은 5회 고소당했으며 증거를 조작날조하고 찾아다니면서 협박, 강박하는 등 수차 고소하는 천하에 악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8:31경 같은 닉네임으로 “이런 철면피 부류가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자들은 뭔지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I(75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해당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고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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