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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2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2:4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너 내 동생들 부르면 아무 말 못하고 뒤진다 ”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 그러면 불러 봐 니 깡패 동생들 얼마나 잘났는지 보게 ”라고 대꾸하자 후배인 성명 불상자 2명을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 2명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 1명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성명 불상자 1명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피해 자를 때리라고 시키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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