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5. 3. 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E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투자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8.경 평택시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신청인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 충남 아산시 H, 대표이사 : E”이라고 기재한 뒤 E 이름 옆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찍고, “투자 가능 금액 : 일금 구천만원, 투자 금액 유치기간 : 2012년 3월 8일~2012년 7월 31일, 투자 배당금액 : 일천 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된 투자 계약서 용지 2장에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간인하고 영업자(을) 란의 E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위임장, 투자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형님이 직접 와서 보셨듯이 우리 주식회사 D 회사는 LCD TV, LED 스마트폰 등 Panel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우리 사장님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