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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5. 15:58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가명, 여, 28세)가 근무하는 치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누나 보지”라고 말하고, 2018. 10. 15. 16: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니 보지에 내 자지 꽂아줄까” 라고 말하고, 2018. 10. 30. 09:39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니 보지에 내 자지 꽂아줄까”라고 말하고, 2018. 11. 6. 09:17경 대구 동구 신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니 보지에 내 자지 꽂아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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