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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4 2016가단551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3목록 ‘입사일’란 기재 각 일시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노사합의서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소속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수년 동안 10~12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2011년도와 2013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와 노사합의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 등’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 근로시간(제16조)

1.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6⅔시간, 1주일 40시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할 수 있으며 격일제 근무시에도 휴식시간을 제하고 1일 13⅓ 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무할 수 있다.

- 주휴일(제22조)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 임금(제29조) 조합원의 임금은 별도 운전기사 임금 기준표에 의한다.

- 근로일수(제32조) 운전기사의 월근무는 1일 2교대시 25일을 만근으로 하되, 2월에 한하여 순번 승무일에 의한 소정 근로일수를 근무한 경우 만근으로 인정한다.

- 임금의 구분(제35조) 임금은 기본급, 근속급, 승무급, 성과급(업적급),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하며 임금산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 기본급 지급 및 지급 제한(제38조) 기본급은 1일 6⅔시간을 기준하여 산정되는 기본임금을 말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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