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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9.05 2011누45346
노동쟁의중재재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와 참가인은 2010. 3. 29.부터 2011. 1. 26.까지 임금협약 갱신 등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 제9조 제2항 및 임금산정표 등에 관한 중재를 신청하였다.

그 신청 당시 원고는 기존 임금체계(정액급여= 기본금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유지, 기본급 4,320원으로 인상 및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수당 가산 지급을 주장하면서 참가인 주장의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 신설에 반대하였고, 반면 참가인은 “근무일 1일당 2,000원, 만근(월 25일 근무) 시 50,000원, 매월 1회 선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신설하여 정액급여에 추가하는 것과 기본급 4,110원의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5. 20. 기본급을 유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참가인 소속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근무일 1일당 2,000원, 만근(월 25일 근무) 시 50,000원을 매월 1회 선지급하는 생산수단(부가가치세 경감분) 명목을 신설하고 이를 정액급여에 포함하기로 하여 임금협약 제9조 제2항은 “정액급여는 기본급, 야간근로수당, 근속수당,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분)으로 구성되고, 성과수당은 운송수입금에 대한 성과율에 따른다.”로, 임금산정표는 별지 임금산정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중재재정(이하 ‘이 사건 중재재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29. 이 사건 중재재정에 관한 원고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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