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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16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28. 20:40경 인천 강화군 E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F 엑티언 승용차를 빌려 운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은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운전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될 상황이었고, 위 사고로 피고인 B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위 승용차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 매직카 Basic 개인용,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B은 연령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징계처분을 피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A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내서 자신과 피고인 B이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B은 2012. 2. 29.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피해자의 김포 보상팀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장해상실 수익액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76,849,84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 합계 76,849,84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보험 허위접수 확인서

1. 지급청구서, 응급실 기록지, 거래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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