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9.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17: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를 영월 대교 쪽에서 영월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선 좌로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굽은 도로를 원만히 회전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영월군 소유의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81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 그대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는 등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4. 17:35 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