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8:5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송학 주 천로에 있는 신일 회전 교차로 200m 전 도로를 영월 쪽에서 황 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커브길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와이드 봉고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56 쪽)
1. 감정 의뢰 회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의 FAX 진술 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