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 09:1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제3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경비업무를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및 목격자 E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① E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장소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팔을 맞잡고 대치중인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인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시비를 걸면서 먼저 가슴을 밀치자 자신도 맞대응하여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도 자신을 밀쳤다고 하는 등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불일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