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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66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물리적 거리가 있었고, 당시 D는 자전거를 타고 빨리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사건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목을 잡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증언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법리오해(판단유탈) D는 당초 ‘멱살은 안 잡았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수사기관에서 ‘멱살을 잡고 밀쳤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CCTV 캡처사진의 영상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원심 증인 D도 비록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옥신각신하며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 내지 언쟁만 하였다면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피고인을 �아오면서 112신고까지 한 것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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