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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0 2013노20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용 청소년인 F이 H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약 4개월 정도 후에는 고용이 가능한 연령이었던 점, F이 대학 등록금이라도 벌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친권자인 I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 피고인에게 취업을 부탁하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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