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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145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는바(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4년 6월경부터 주요우울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회공포증의 증상으로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점, 징병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진료와 관련하여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가 인정되어 ‘이상’ 소견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당심 법정에서도 질문에 묵묵부답할 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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