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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78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 3회, 선고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을 진단 받고 치료 받는 아내, 편집 조현 병을 진단 받고 치료 받는 딸, 양극성 정동 장애를 진단 받고 치료 받는 아들을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벌금 형 3회 및 선고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20년 간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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