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 대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북리 240 일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 후 2007. 5. 18.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제안내용 공고를 하고, 2007. 8. 27.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30. 보조참가인의 전신인 (가칭)인제오토테마파크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으로써 그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09. 6. 12. 정식으로 설립되었는데, 보조참가인의 주주는 재무출자자(53.7%), 건설출자자인 주식회사 태영건설(27.22%) 및 주식회사 포스코아이씨티(11.67%)와 전략출자자인 원고(7.41%)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12. 9. 인제군 고시 제2010-101호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를 하였다. 라.
보조참가인은 20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를 주식회사 인제스피디움매니지먼트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26.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운영회사는 이 사건 실시협약 제43조에 따라 운영출자사인 원고가 선정되는 것이 적절하리라 판단되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 사건 실시협약 제4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신청을 하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는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시설의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13. 5.경까지 운영사와 위임ㆍ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자, 2013. 7. 18. 원고를 임시운영사로 지정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