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307418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