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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7852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5. 1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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