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8가단20847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