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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7. 5. 01:30 경 서울 성동구 B 빌딩 C 호 내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얘기를 꺼내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아이의 짐을 싸기 시작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가격한 뒤 주먹으로 수회 때려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으로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및 첨부,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증거사진 및 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한 직후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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