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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30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4. 23:0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40 세) 가 등산용 칼( 칼날 길이 9.5cm, 손잡이 12cm 상당) 의 칼날을 펼친 채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탁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위 신전 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인 2017. 3. 6. 22:0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병원 본관 입구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됐어, 왜 퇴원을 안

해. 새끼야 퇴원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 야 개새끼야, 니 애 미한테 달라고 해서 병원비를 하든지 하고 500만원 이상은 못 주니 알아서 해라.

퇴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퇴원을 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J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의자 F 추가 진단서 제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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