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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17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22577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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