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및 D, E, F은 1995. 6. 20.경 G로부터 전북 완주군 H 답 1,322㎡ 및 I 답 2,42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계획하였다.
나. 다만 원고 및 D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 원고의 사돈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망인 명의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6. 1. 10. E, F, 망인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위 토지매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K에게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K는 1995. 6. 20. 고려상호신용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연 17%, 변제기 1998. 6. 2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망인은 K의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망인 소유의 전북 완주군 L 전 903㎡ 및 M 전 750㎡를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1995. 6. 20.부터 1998. 2. 19.까지 고려상호신용금고에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오다가 1998. 3.경부터는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고, 그 후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망인은 1998. 6.경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은 고려상호신용금고에 ① 1998. 6. 3. 원금 65,537,404원, 이자 9,462,596원, ② 1998. 6. 10. 원금 17,367,815원, 이자 132,185원, ③ 1998. 6. 30. 원금 7,688,602원, 이자 211,398원, ④ 1998. 7. 3. 원금 9,406,179원, 이자 19,327원 합계 109,825,506원 피고들은, 2014. 12. 9.자 준비서면에서 망인과 피고들이 1998. 6. 3.부터 1998. 7. 3.까지 대출원리금 118,447,273원을 상환하였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