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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5누6847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adidas”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의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독일에 주사무소를 둔 adidas AG(이하 ‘aAG’라 하고, aAG와 직간접적인 출자관계에 있어 aAG의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들을 통틀어 ‘아디다스 그룹’이라 한다)가 51%를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회사이다.

원고는 아디다스 그룹에 속한 네덜란드 법인인 adidas International Trading B.V.(이하 ‘aITBV’라 한다)와 2008. 10. 1. aITBV를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구매대리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aITBV를 통하여 “adidas”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스포츠용품 등의 상품(이하 ‘아디다스 상품’이라 한다)을 수입하고 있으며, 2010. 1. 1.부터는 aAG가 보유하는 “Reebok”, “ROCKPORT” 상표가 부착된 상품도 aITBV를 통해 수입판매하고 있다

(위 세 종류의 상품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aITBV를 통해 수입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아디다스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1. 1. 12.까지 aITBV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aITBV에 이 사건 물품 가격의 8.25%에 해당하는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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