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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두5209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세법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을 가산ㆍ조정하여 산정한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는 관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고 한다)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독일 법인인 아디다스 사(adidas AG. 이하 ‘독일 아디다스’라고 한다

)의 한국 자회사인데, 네덜란드 법인인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트레이딩 비브이로부터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하여는 독일 아디다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독일 아디다스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아디다스 그룹이 보유한 다른 브랜드인 리복, 락포트 상표가 부착된 물품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수입하여 왔다. 2) 원고는 200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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