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07.02 2014노5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