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협박해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에 감금한 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거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의 자동차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포함한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이 손괴되는 등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 상태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약 80일 간의 구금 생활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재산상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의 참작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