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후 도망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던 매장에서 수십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가한 점 등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위조문서의 명의인으로서 실제 피해자들인 AN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12면 제7줄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다음에'판시 제7항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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