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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7. 05. 선고 2006구합3890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제출한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등으로는 실질거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80,01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72,4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14,3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216,7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4,036,86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1,744,9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내지 6호증,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 ◯◯◯ ◯◯◯ 907-4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고만 한다)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18,380,000원,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27,600,00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26,520,000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77,412,000원인 각 세금계산서(이하 각 공급가액의 합계가 149,912,000원인 위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고, 2001 사업연도에 45,980,000원, 2002 사업연도에 103,932,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2001년 1기분부터 2002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 2002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149,912,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후,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880,01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572,4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114,3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216,71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4,036,86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41,744,9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3.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8. 7.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5. 9. ◯◯건설기계로부터 덤프트럭 1대, 굴삭기 3대를 임차하여 2002. 12. 31. 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건설기계에 중기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건설기계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6, 7,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의 각 기재, 갑 제3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0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건설기계는 ◯◯ ◯◯◯ ◯◯◯ 981-2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0. 12. 1. 개업하여 2002. 11. 30. 폐업하였는데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개업일인 2000. 12. 1.부터 2002. 11. 30. 까지 9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4,266,872,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38,96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른바 100% 자료상으로 판명되었다.

개업일인 2000. 12. 1.부터 2001. 11. 22.까지는 ◯◯◯이, 2001. 11. 23.부터 폐업일인 2002. 11. 30.까지는 ◯◯◯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세무서장의 위 조사에서 ◯◯◯은 자신은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건설기계의 운영이나 거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은 1995 ~ 1996년경 알게 된 ◯◯◯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은 자신이 ◯◯◯ 및 ◯◯◯의 명의를 차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시인하였는바, 이에 ◯◯세무서장은 2003. 10. 31. ◯◯건설주식회사, ◯◯◯, ◯◯◯, ◯◯◯을 조세범처벌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한편, ◯◯◯은 위 ◯◯건설기계와 함께 ◯◯건설기계 주식회사, ◯◯개별건설기계 주식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들 회사와 다른 자료상 업체들과 사이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서로 발행하고, 수취한 혐의로 2003. 4. 4.부터 2004. 2. 27. 사이에 4회에 걸쳐 고발되었다.

(나) 원고가 중기사용료를 입금할 때 사용한 ◯◯건설기계 명의의 우리은행(변경전 상호 : 한빛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①2001. 9. 4. 10:28경 우리은행 ◯◯동지점에서 36,190,000원이 현금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10:31경 같은 지점에서 다시 ◯◯토건 명의로 35,750,000원, 명의인 없이 440,000원 합계 36,190,000원이 다시 현금입금되었고, 한편 같은 날 14:55경 그 중 35,970,000원이 우리은행 ◯◯동 지점에서 다시 현금출금되었으며, ②2001. 9. 5. 11:09경 우리은행 ◯◯동 지점에서 다시 36,190,000원이 현금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11:30경부터 11:32경까지 사이에 역시 같은 지점에서 ◯◯토건 명의로 6회에 걸쳐 35,750,000원, 명의인 없이 44,000원 합계 36,190,000원이 현금입금되었고, ③ 2002. 10. 21. 15:05경부터 15:12경까지 사이에 농협 ◯◯동지점에서 ◯◯토건 명의로 11회에 걸쳐 합계 67,320,000원이 현금입금되었다.

(다) 원고는 2002. 5. 9. ◯◯건설기계로부터 2002. 5. 10.부터 2002. 12. 31.까지 덤프트럭 1대(서울06다7015), 굴삭기 3대(서울02사7211, 서울02사5874,서울02아7728)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갑 제2호증의 1), 덤프트럭(서울06아7015)의 사용본거지는 2001. 7. 11. ◯◯중기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굴삭기 3대 중 서울02사7211호는 2001. 8. 16. ◯◯건설기계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서울02사5874호와 서울02아7728호는 2001. 12. 5. ◯◯토목건기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건설기계로부터 실제로 건설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원고의 공사현장과 임차중장비의 작업현황이 기재된 현장별 작업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다)항 기재 중기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관리이사인 ◯◯◯가 작성한 것인데, ◯◯◯는 ◯◯건설기계의 대표이사를 만나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나온 ◯◯◯이라는 사람과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는 직접 ◯◯건설기계의 계좌에 중기사용료를 입금하고 ◯◯건설기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에게 중기사용료를 주고 그로부터 백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교부받아 자신이 직접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다.

라. 판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건설기계는 ◯◯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의 주도아래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 수취하는 이른바 100%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건설기계의 은행계좌에서 일정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가 원고 명의로 ◯◯건설기계의 은행계좌에 재입금되는 금융거래 내역이 여러 건 나타나는 바, 이는 통상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입출금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2. 5. 9. ◯◯건설기계와 사이에 중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시 ◯◯건설기계는 대상 중기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원고는 임차한 중기를 현장에 투입한 후 작성하게 되는 작업일보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건설기계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전해받은 백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관리이사 ◯◯◯가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건설기계간의 실질거래 없이 발행되었으리라는 점에 상당한 의심이 간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기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장, 거래명세표, 입금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와 ◯◯건설기계 사이의 실물거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2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건설기계 사이에 어떠한 실질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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