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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합101974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 및 피고...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샘의 소유권 취득 주식회사 샘은 2013. 6. 27. 주식회사 파트너그룹(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파트너’ 이하 ‘파트너’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101호’ 등으로 표시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파트너는 2013.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샘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다.

임의경매신청 및 피고들의 유치권 신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6. 1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5. 8.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102호 내지 108호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5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천정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도 2015. 11. 12.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101호에 관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666,4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천정공사, 벽면공사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우리은행은 2016. 8. 16.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2016. 8. 19. 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파트너는 201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6. 8. 16.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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