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6. 채권최고액을 5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E였으나, 2016. 3. 1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가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3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6. 9. 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창고 4동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2016. 9. 23. 공사대금채권 161,7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C은 2017. 2. 1. 공사대금채권 50,000,000원, 같은 달 17. 공사대금채권 99,870,00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