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55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18,600원 및 위 금원 중 7,623,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4.부터, 16,698,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7. 7. 3. 7,623,000원 상당의, 같은 달 13. 16,698,000원 상당의, 같은 해
8. 9. 20,697,600원 상당의 통신ㆍ네트워크ㆍ디지털 장비 부품을 공급하고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