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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2 2017고정7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 22: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E 그랜저 승용차에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F( 남, 44세) 이 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0 경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하여 대구 달서구 용 산로 212에 있는 죽전 지구대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직접 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대 등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위 승용차의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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