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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50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1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피고로부터 D이 운영하는 대만업체인 E 주식회사(E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F 자동차 휠(이하 ‘이 사건 휠’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나. 원고는 평소 자동차 휠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이러한 관심이 이 사건 휠을 수입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한편, 피고는 자동차 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를 지인의 소개로 알고 있는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휠의 한국 판매 총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휠의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휠을 수입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휠의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휠의 구체적인 규격, 수량 및 스펙을 정하여 주문하기로 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4. 24. G 명의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휠의 한국 판매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총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회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

마. 원고는 시범판매를 위해 이 사건 휠 801개를 수입하기로 하고,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할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G 명의의 통장으로 2015. 4. 27. 22,655,676원, 2015. 6. 11. 35,100,000원, 2015. 6. 16. 25,500,000원 등 합계 83,255,676원(= 22,655,676원 35,100,000원 25,5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6. 25. 수입된 휠의 통관비용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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