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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2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경 B과 사이에 C과 D의 소유인 화성시 E, F, G 합계 21,787㎡를 3,961,27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인 H조합의 신청으로 화성시 E, F, G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이 있다고 신고하여 위 경매의 낙찰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가 위 임야에 관해 토목공사로 1,625,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여 위 임야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 유치권신고서(J명의),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허위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J), 확인서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B, A), 매매계약서(C, B), 매매계약서(D, B), 수원지법 유치권신고 접수증, 경매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 신고로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매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가 위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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