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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1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2. 분 임금 1,831,060원, 연차 수당 723,600원, 퇴직금 4,094,1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8 부분을 제외하고, 합계 30,129,410원을 27,706,260원으로 수정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임금 등 합계 27,706,26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 내역, 금융거래, 각 퇴직금 산 정서, 각 급여 명세서, 각 퇴직금 계산 내역, 급여 내역,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체하였는바, 근로자들이 입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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