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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현로 4 솔샘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도로 구간에서 B 9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정도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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