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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정1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 주민들로 토지소송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1. 18:30경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6세)이 며칠 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호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및 구강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조치 관련)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외래차트 등 첨부), 구급활동 일지(B)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B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이 이에 대항하여 B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증인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B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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