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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5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7. 2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2. 21:3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장위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대화명 ‘E’)가 지정한 F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2. 22:1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5. 11.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1. 21:47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은행 석관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대금 8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1. 22:3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변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 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7. 2.경 필로폰 매매,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2. 17:46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J은행 보라매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J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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