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위 D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F 등 3명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7. 03:40경부터 같은 날 04:1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오전 무렵 서울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7. 오전 무렵 위와 같이 진술자 란에 G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단속시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성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