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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정4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2층 C 동창회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을 찾아오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슬롯머신의 모사류인 세븐랜드 게임물을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초순경부터 2020. 1. 20. 16:00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 모사류인 세븐랜드(SEVEN LAND) 게임물을 컴퓨터하드디스크 3대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 3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포인트) 10,000점당 현금으로 10,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및 게임설명 사진, 현장사진, 현금보관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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