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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5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만화방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15:30경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 C만화방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정글드림 게임기 1대, 몽키랜드(SEVEN LAND) 게임기 1대, 총 2대를 동소 내에 비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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