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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5. 22:10 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제일 밧데리 앞에서부터 문경시 돈 달로 165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음주 수치가 높고, 더욱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가 약 10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에서의 교통사고가 원만히 해결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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