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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막걸리 한 잔(반병)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집인 고물상(이하, 고물상이라 함)에 돌아왔으며, 고물상에서 막걸리 두 잔(한병)을 더 마셨다.

그 후 경찰관이 고물상에 와서 피고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운전을 종료한 후 추가로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21:35경 경산시 B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 구판장에서 막걸리 한 잔(반병)을 마시고, 구판장 앞 도로에서 C 앞 고물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② F 등 경찰은 사건 당일 21:09경 관제센터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통보를 받고 차량 조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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