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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2 2013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시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사리사거리에 이르러 테크노파크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 곳 우회전 차로에는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 휀더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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