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소사실 중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최소 투약분인 약 0.03g 내지 0.05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혈관에 주사하여”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4g 정도를 쿨피스 음료수에 녹여 컵에 따라 마심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최소 투약분인 약 0.03g 내지 0.05g 추정)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혈관에 주사하여”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4g 정도를 쿨피스 음료수에 녹여 컵에 따라 마심으로써”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