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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일호 토건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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