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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사전 길 10에 있는 ‘ 만석자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 북로 89-13에 있는 ‘ 일호 토건’ 부근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Q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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