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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로 평가할 만한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다 스스로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G, H, I의 진술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하고, E, F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며 사건 현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성내지구대에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도착한 것에 비추어 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한 것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G, H, I은 모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장실 바깥에 있었고, 사장실 유리는 증제1호증의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래쪽 일부 얇은 선 이외에는 불투명하여 눈을 가까이 대고 보지 않으면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점, G은 처음에는 사장실 유리창에서 약 1m 이내 거리에 있었다고 하다가 불투명 유리로 잘 보이지 않는데 제대로 다 보았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다시 상체를 숙여 눈을 대고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눈을 대고 있었다는 것과 1m 이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은 확연히 다른 것인데도 이 사건 경과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데 이어 원심 법정에서 목격한 위치를 묻는 질문에 1m 이내 거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설사 G이 눈을 대고 사장실 내부를 보았다

하더라도 창을 등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그 앞쪽에 탁자에 기대 서 있던 피고인의 위치에 비추어 G이 사장실 안에서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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